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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embership
제1조 (목적) ① 바리스타교육의 선진화와 및 공통화된 교육체계 확립 ② 커피분야 직업능력의 기초교육과 숙련된 직업인양성 ③ 교육수준 향상으로 음료분야 직업인의 해외진출 토대 마련 ④ 카페문화 정보공유를 통한 교육능력향상과 생활문화 정착 ⑤ 음료분야 전반에 걸친 전문가 양성 교육체게 마련
제2조 (사업) ① 연 2회 WBS 세미나 개최 ② 교육개발과 커리큘럼 개발 ③ 교육개발과 교육 사업에 참여 ④ 국내·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 ⑤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제3조 (등록자격) ① 교육청 인가 평생교육학원으로 한다. ② 등록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능력을 갖춘 학원.
제4조 (권리와 의무) ① 등록된 학원은 ‘제3조(사업)’에 동참할 수 있다. ② 등록된 학원은 발행하는 교재, 강의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. ③ 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세미나 혹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제5조 (탈퇴 및 자격상실) ① WBS 상표사용 계약 종료 및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② 학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할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WBS 활동에 태만할 경우
* 등록상담 : 02-565-64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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